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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승준 눈물,원심파기 대법원 사실상 입국허가? 파장 총정리

유승준 입국 허가 가능성↑, 대법원 원심파기 “비자발급 거부 위법”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유승준은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자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지인의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행보를 '병역 기피'로 간주, 그의 입국을 17년 동안 금지해왔다.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당시 아프리카 티비 사상 최고의 라이브 시청자 기록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당시 눈물로 호소했다가 방송 후 욕설 논란등 시끄러웠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는 의견이 많다.

대법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 소식을 듣고 유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대법원 판결 관련, "당연히 예상 못 한 판결이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이라 우리도 추이를 지켜봤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과연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알 거 같다"며 "입국이 가능할시 (유승준의) 입국 과정은 사법부에 맞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국내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 본인이 국내에 돌아와서 국민들께 진실된 용서 구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나라가 개판이라며 군대 가는 놈은 바보다. 나도 시민권따서 이민을 가겠다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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