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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나래 무혐의 경찰, '성희롱 논란' 대법원 판례"음란행위 아냐"불송치 결정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 초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3월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 2화에서 남성 캐릭터 인형을 두고 성적 발언을 하고, 인형의 팔을 길게 늘려 다리 사이에 집어넣는 행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중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논란이 된 영상의 원본을 분석해왔다. 이달 초에는 박나래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논란이 거세지면서 박나래는 "부적절한 영상으로 많은 분께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방송인으로 또 공인으로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책임과 의무였는데,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헤이나래' 역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후에도 박나래는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다"며 "더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좋은 모습으로 실수 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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