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억대 사기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인 신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이들은 1998년 5월 친척과 이웃 등 모두 14명에게 빌린 4억 원을 갚지 않은 채 해외 도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마이크로닷 부모 3억 2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액수는 신 씨가 3억 5,000만 원, 김 씨는 5,000만 원이다
검찰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난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서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으며 이후 신 씨 부부는 지난 4월 자진 입국했다.
검찰에 구형에 네티즌들은 너무 형량이 적다는 반응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실제 선고 형량이 적게 나오는게 일반적이다. 판사의 성향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서 물론 예측이 틀릴수도 있다. 마이크로닷에 대한 말은 하지 않겠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게 우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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