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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사망 사건 9년 부성애 씁쓸한 대법원 집행유예

배우 이상희(59)가 뜨거운 부성애로 아들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지은 가운데, 9년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싸워온 아버지 배우 이상희가 뭉클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사건이 재조명 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 이진수(당시 17세).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와 다툼이 벌어져 그에게 맞고 쓰러졌다. 이후 배우 이상희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으로 뇌사에 빠져 이틀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수사당국에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의견은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됐다. 이상희는 자신의 아내와 기나긴 공방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1년 국내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청주지검에 2014년 1월 재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1심 재판 결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상희는 미국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상희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약 3년 6개월간 공방이 이어졌고,  올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그럼에도 이상희는 상고 의사를 밝혔다.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다. 그 결과 대법에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이상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당시 어린 나이(17세)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을 본 네티즌들은 이게 승소한건지 쌍방 폭행이던 우발적이던 사람을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말도 안된다며 검찰 개혁 뿐 아니라 사법개혁도 시급하다며 어이없다며 차라리 판사를 수입하거나 컴퓨터 인공지능이 더 공정할 것 같다며 비판을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였다.

필자가 본 또 다른 사건은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아들이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내려쳐서 뇌사 빠지고 죽었는데 그 아들은 징역2년을 살았다. 도둑을 죽인건 감옥가서 징역 살고 폭행으로 사람 죽인건 집행유예 요즘 말로 이게 나라냐  한국은 요즘 강력 범죄에 대해 너무 처벌이 가벼운 느낌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누가 법을 무서워하고 반성을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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