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올해 나이 42세로 주로 주연을 맡은 남자 배우다 그러던 그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촬영을 도왔던 외주스태프 2명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은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지환은 처음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다시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신상실 진술에 의심이 간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걸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게 옳다"고 강지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강지환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지환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가진 (피고인의)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바란다.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잊지말라.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자가 보기에 강지환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이 3년이다 그럼 보통 집유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게 징역 실형을 피한 것 같다.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본 네티즌들은 모두 유죄인데 어떻게 집유냐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초범에 합의도 했다 법이 그렇다. 재판부의 말처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평생 참회하길 바란다 이날 강지환은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따로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