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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집행유예 판사 선고 이유 CCTV동영상 사건 총정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결론은 유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판결이 억울 했던 A씨는 항소를 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 국민청원은 3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국민 관심 사건’으로 조명받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아내 A씨는 12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추행 행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는 증인의 말도 모두 다 무시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오로지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이제 강제추행 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며 “그마저도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 인데 어떻게 그 말 하나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남편은 홀로 대법원에 출석했다고 했다.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남편이)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딱 죽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같이 갔다 왔어야 했는데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 심정이 어떨까”라며 가슴을 쳤다.

이어 “남편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사회봉사160시간 그리고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송소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저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론화에 힘써주고, A씨 남편 편에 서준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정말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되고 힘이 됐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필자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접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도 보았다 솔직히 영상만 보면 A씨가 직접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지 모르겠다 가해자가 옆을 지나간 것은 알겠는데 순간이고 영상이 너무 구려서 판단이 어렵다.

검찰의 구형량 벌금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사님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아마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영상과는 다르게  실제 증거 원본 영상이 화질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여성이 성추행으로 그렇게 느꼈다면 피해자 쪽 입장을 더 존중해서 판단한게 아닐까 싶다. 성범죄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더 영 반영했다는 주장도 있다.

<곰탕집 성추행 CCTV 영상 연합뉴스>

하지만 이게 이렇게 까지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다. 이것보다 더한 사회 지도층과 재벌 연예인 성범죄들은 감형도 받고 심지어 공소시효 지났다고 무죄도 때리고 성폭행이라고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도 합의하고 초범이라고 구형량 보다 적게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조두순 같은 악질 아동 성범죄자는 술먹어서 심신미약이라고 12년으로 감형 되었다.  

근데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검찰이 구형량을 벌금형을 때렸는데 3심 재판부들은 모두 더 엄하게 처벌했다. 이것도 역시 법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것인가 뭔가 씁쓸하다. 만약 이 공탕집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분위기 반영 여론 의식이라면 최근에 벌어진 사회지도층과 재벌 연예인들에 대한 처벌은 왜이리 관대한 걸까 이처럼 검찰이나 사법부나 법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결이 너무 다르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재판에 대한 여론과 판사 검사입장 상황 성향에 따라 같은 성범죄를 두고도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것인지 이젠 법도 검사님과 판사님 로또 확률로 잘 만나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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